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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조금 빨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사거리를 도곡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C(53세)운전의 D 개인택시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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