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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에 이르는 점, ②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음주량은 ‘소주 2병’, 적발 당시 언행상태는 ‘입에 술냄새 나고 횡설수설’,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혈색은 ‘안면홍조,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5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7쪽), ③ 이 사건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용이하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상당한 정도로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그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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