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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3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나캐피탈 소유의 C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언행상태는 약간 어눌,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홍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앞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출력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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