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5나12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1917.경 국가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의 증조부 CL가 1929. 3. 7.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L가 1933. 2. 10. 사망함에 따라 장손인 CM이 망 CL를 단독 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1937. 2. 15. CM(1941. 3. 24. 사망하였다)에게 이전되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같은 달 20. 망 CM과 CN, CO, CP, CQ, CR 등 사이에 작성된 1937. 2. 5.자 매도증서에 기하여 CM으로부터 CM 외 8인(CN, CO, CP, CQ, CR, CS, CT, CU, 이하 위 8인을 총칭하여 ‘CN 등’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1999. 2. 1. 청주지방법원 99가단1932호로 CN 등의 상속인인 소외 DL 외 46명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1999. 3. 6. 원고의 소 제기에 대응하여 종중재산을 보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자 2000. 1.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들은 CN 등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27호증, 을나 제1, 2, 8, 12호증 병 제9,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도 없이 제정된 종중 규약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하여 보조참가신청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무효이다. 2)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는 보조참가의 이익이 없다.

나. 종중 규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종중 규약(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