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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577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W, AX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W, AX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H의 직계후손들로 구성되어 파주시 CI 일대에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경기 파주군 CJ 임야 16,900정은 1954. 3. 6. 망 CK, CL, CM, CN, CO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4. 6. 파주시 CP 임야 14,579㎡(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CQ 임야 426㎡, CR 임야 1,722㎡로 각 분할되었고, 위 CQ 부동산은 CS 부동산(별지 1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위 CR 부동산은 CT 부동산(별지 1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으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다. 경기 파주군 CU 전 1,752㎡(별지 1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는 1954. 3. 6. 망 CK, CL, CM, CN, CO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파주시 CV 전 1,001㎡(별지 1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는 1971. 12. 16. 망 CW, CX, CM, CY, CZ, DA, DB, DC, 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파주시 DE 대 764㎡(별지 1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는 1954. 3. 29. 망 DF, CK, DG, CL, CN, CO, CM, DB, CY 및 AY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DH 대 377㎡(별지 1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 또한 같은 날 위 10인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경기 파주군 DI 임야 4,300정은 1969. 9. 10. DJ 임야 3,967㎡(별지 1 목록 기재 제10항 부동산), DK, DL으로 각 분할되었다가 위 DK 부동산은 DM 대 172㎡(별지 1 목록 기재 제8항 부동산)로, 위 DL 부동산은 DN 전 116㎡(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 부동산)로 각 등록전환되었는데, 1996. 6. 18. 대한민국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1. 29.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DO, DP, DY, DR, D, M, N, X, Y, Z, AA, AB, B(C생) 및 피고 CA, CB, CC, CD, B(BZ생), AW, AX, BO, AL, BQ, AO, BT,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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