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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113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00 경 E 내에 설치된 수돗가에서 몸을 씻기 위해 차가운 물을 데우려고 고무 물통에 시스 히터( 금속 보호관에 전열선을 코일 모양으로 내장하고 절연 분말인 산화마그네슘을 넣어 함께 충전하여 열선과 보호관을 절연한 관 모양의 히터 )를 넣어 사용하게 되었다.

시스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후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온도를 끄거나 시스 히터 전원을 차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온도를 끄지 않고 시스 히터 전원도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버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시스 히터가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고무 물통 안에 있던 물이 데워 지면서 증발하여 시스 히터의 발 열부가 노출되면서 고무 물통에 과열되어 그로 인하여 불이 붙어 2016. 12. 25. 10:13 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샌드위치 패널 공장 및 앞에 있던 컨테이너 2개 동에 옮겨 붙어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업 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용접기 케이스 완제품 및 절 곡기 등 기계류 약 800,000,000원( 피해자 주장), 건물 주인 피해자 G 명의의 약 150평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 약 98,000,000원( 피해자 주장) 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자), 비교 견적서( 보험회사), 화재 감정결과 회신( 경기 남양주시 E 화재사건 감정서) [ 대검찰청 과학 수사과 화재수사 팀의 화재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시스 히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6. 12. 23. 19:00 경 몸을 씻기 위해 시스 히터를 사용한 점, 피고인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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