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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01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가족장을 치르려면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빼내야 하는 상황에서 운구차가 빠져나갈 경우 노조원들이 이를 막을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한 것이며, 노조원들이 운구차량의 장례식장 진입 등을 방해한 것은 사실인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그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운구차량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노조원들과의 충돌 상황을 설명하던 중 그 시점을 혼동하여 증언한 것일 뿐 그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위와 유사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운구차가 장례식장에 들어온 시각은 2014. 5. 18. 18:25경이고, 피고인의 허위 112 신고로 경찰력이 투입된 시각은 같은 날 19:00경이며, 운구차에 C의 시신이 안치된 시각은 같은 날 19:55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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