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부동산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②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억에 일치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③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04. 2. 20.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참석하고 M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억에 일치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이 매매잔금 2억 5천만 원을 M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다고 증언한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라 아니라 계좌로 입금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