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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노2600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F, E, C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 내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C 명의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그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F, E, C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은 피고인, F, E, C이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할 당시 피고인과 C이 받기로 한 지분이 이 사건 장례식장 전체의 지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원심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조사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은 인정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F, E, C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C 명의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증인

F, E은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증인 C도 ‘F도 자신이 자신의 명의로 식당 사업자등록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의 증언과 같이 4명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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