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29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D의 변호인에게서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적 고 고의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질문에 따라 답변한 것일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보여 준 사진 속의 인물이 H 당시 검사의 막내 누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잘 모르는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증언한 경우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2.28. 선고 84도114 판결,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868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할 당시 G 유흥 주점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이 G 유흥 주점의 업주와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G 유흥 주점을 소유하고 있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