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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6491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 및 부품 개발, 용역,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25.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5. 2. 6.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D, E 및 감사 원고”를 해임하고, “이사 F, G 및 감사 H”을 선임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다. C는 2015. 2. 23. 피고 회의실에서 이사 C, D, E, I 출석 하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1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이 사건 안건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라.

C는 2015. 3. 10. 주주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D에게 2015. 3. 30. 2015년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사실 및 안건에 대해 통지를 하였고, 2015. 3. 30. 피고 회의실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안건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는 ① 이사회 결의 없이 개최되었고, ② 대표이사 C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제안한 이 사건 안건은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전문,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5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안건 사항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③ 일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위적으로 부존재하거나 예비적으로 취소 사유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 각하되어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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