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30. 주주총회에서 J, K, L, M, N, O, P, Q, R, S, T, U, V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고, 그 중 원고 A은 2016. 2. 24.부터 2016. 3. 11.까지 피고의 대표집행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6. 3.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호 의안 : 제40기(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각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6. 3. 30. 10.:00 피고 회사 연구소 3층 회의실에서 제40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이사회 결의의 내용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공고(피고는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집공고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인 W은 2016. 3. 30.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이 사건 각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이후 일부 주주가 사외이사 X, Y을 피고의 사외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J 등’이라 한다)를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발의(이하 ‘이 사건 긴급발의’라 한다)하였다.
W은 이 사건 긴급발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J 등을 피고의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개월 내인 2016.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8, 21, 23,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