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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00: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택시요금을 지불을 거부하면서 내리지 아니하여, 이에 위 택시 기사 E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 아저씨, 일어나 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셔 야죠.” 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래, 차 문 닫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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