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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8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고 목적지도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하여 2017. 9. 22. 01: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C 지구대에 앞에 위 택시가 정차하게 되었다.

택시 운전사의 요청에 따라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 인은 위 D에게 ‘ 니가 경찰관이냐

이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배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옆에 있던

C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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