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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경기 구리시 B, 3 층 3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D, E, F'에 태국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A 코스는 10만원, B 코스 14만원, C 코스 19만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여성인 G 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50%를 성매매여성인 G에게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여권 사본, 현장사진( 성매매 단속)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149 등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881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의정 부지방법원 2015고단4149,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8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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