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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3.9.1.(951),2160]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통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피고, 피상고인

강릉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강원도 삼척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1989.4.8. 강원도지사가 산불발생 위험주의보를 발령함으로 그 구체적 실천사항을 하달하고 각 읍, 면 직원의 비상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하 읍, 면에 출장하였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귀청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삼척군 근덕면 본촌 국도상에서 추월금지구역임에도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자동차와 정면충돌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위 사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가사 위와 같은 과실을 중과실이 아닌 단순 경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과실이나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 제9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 위 법률 제83조 ,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공무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과는 달리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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