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I, 피고인 E은 J 탱크로리 차량을 각 운행하면서 농장이나 업체로부터 가축의 분뇨와 폐기물을 받아 이를 운반 ㆍ 처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평택시 K에서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은 파주시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지방산, 유기산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N에서 주식회사 O 라는 상호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공 수역에 분뇨, 가축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 분뇨 관련 ( 피고인 B, C, E)
가.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E은 2016. 5. 경 C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양돈 농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해 주면 분뇨 25톤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피고인 B, E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이를 공공 수역인 당 진시 송산면 가곡리 556-10에 있는 석문 간척지 2호 배수 간선에 무단으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2016. 5. 10. 00:05 경 석문 간척지 2호 배수 간선에서, 피고인 B은 C 운영의 양돈 농장으로부터 가축 분뇨 16.44 톤을 I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운반하고, 피고인 E은 위 양돈 농장으로부터 가축 분뇨 21.575 톤을 J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운반한 후, 호스를 이용하여 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 22: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제 1 항부터 제 38 항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가축 분뇨 347.05 톤, 피고인 E은 가축 분뇨 345.625 톤 합계 692.675 톤을 무단으로 공공 수역에 버렸다.
나. 피고인 B,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E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가축 분뇨를 석문 간척지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