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7. 1. 10: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의 집에 찾아가 당시 피고인 B의 집을 짓기로 계약을 맺은 피해자가 중도금 지급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그 집 안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축 중단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왔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거실로 끌고 나와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3세)과 건축 중단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팔을 잡아서 꺾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모친인 B와 건축 계약을 맺고, 중도금을 받았는데도 건축을 중단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8. 02:25경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거 어떻하지. 야 D 개새끼야. 너 뒤질래 시발노무새끼 확이거 발라버릴라 썅노무새끼를 내 느그종자들 가만나들거 같냐 샹노무새끼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