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230,285원 및 그 중 15,383,91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6. 8. 소외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6. 10., 이자율은 연 33%, 지연이자율은 연 44%,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6. 2. 19.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원금 15,383,919원, 2016. 2. 18.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9,846,366원 합계 25,230,285원에 이른다. 라.
B은 2014. 10. 16.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아버지인 피고가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20. B이 소유하던 의정부시 C아파트 제501동 302호에 관하여 2014. 10. 1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차용원리금 25,230,285원 및 그 중 원금 15,383,919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재산이 없어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B의 상속인인 피고가 차용금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0. B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