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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03 2015가단217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085,424원 및 그 중 24,659,424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장흥농업협동조합(이하 ‘장흥농협’이라 한다)은 2000. 3. 17. B에게 4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 체결 시 원고와 B은 원고가 B의 장흥농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B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장흥농협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B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장흥농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09. 12. 18. B의 장흥농협에 대한 채무 18,601,8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2015. 8. 11. 기준으로 대위변제 잔금 24,659,424원과 지연손해금 등 38,426,000원의 합계 63,085,424원이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마. 한편 B은 2014. 2. 19. 사망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3,085,424원 및 그 중 24,659,42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구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085,424원 및 그 중 24,659,424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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