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87,4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피고 B’이라 기재된 부분은 이를 ‘망 B’으로 한다) 및 B이 다른 가족 없이 그 모(母)인 피고만을 남긴 채 2014년 4월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잔액 20,187,459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19.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 2015. 4. 29.부터 2016. 7. 7.까지는 같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6949호로 망 B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상속 채무 전부를 승계하되, 다만 자신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피고가 망 B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그 상속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