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090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6,595,230원 및 그 중 41,588...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채무자 B’이라 기재된 부분은 이를 ‘망 B’으로 한다) 및 B이 다른 가족 없이 그 딸인 피고만을 남긴 채 2008년 11월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채무명세표” 기재 146,595,230원 및 그 중 대출 잔액 41,588,972원에 대하여 그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느단42호로 망 B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상속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되, 다만 자신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피고가 망 B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그 상속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