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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노563
상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4년, 제2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3고단5735호의 ‘피해자’를 ‘피해자 AJ’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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