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개월, 몰수, 제2원심: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AS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2018고단2775』사건의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