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1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1. 01:20 경 용인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17:21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241에 있는 명지대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17:58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01:5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1 층 로비에서 음식값 시비가 있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사 L(47 세) 과 경장 M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피의자를 제지하자 발로 L의 다리와 오른손을 걷어차고 손으로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