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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23:3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3 병, 소주 1 병, 음료수 3 병, 과일 안주 1접 시, 노래기계 이용 3 시간, 유흥 접객원 제공 등 시가 총 3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7. 10. 8.) 23:38 경 위 D 주점 밖 인근 도로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 경찰새끼가 좆나게 빨리 왔네

”라고 말하고, 위 F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경찰 개새끼야, 뭐 이런 것에 신고 출동을 하냐

", " 할 일이 없냐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왼쪽 팔목 부위를 손톱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거래 내역서( 영수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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