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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11:5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9 도시개발아파트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 국민은행 앞 도로를 가양아파트 3단지 방면에서 양천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강서경찰서 소속 E SM3 순찰자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D,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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