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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6구단1515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2.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도로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6. 29. 17: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11 국민은행 앞에서 도로청소를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2.5톤 화물트럭 앞 범퍼에 전신이 충돌 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뇌경막하출혈, 기질성정신장애, 뇌좌상’의 상병으로 2012. 5. 31.까지 요양 후 피고로부터 제7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28.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낭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4. ‘양 무릎의 MRI에서 외상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의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이상 소견만 확인됨. 또한 우측 어깨 MRI에서는 극상근 및 극하근 손상이 의심되나, 지방변성이 심하고 급성 여부를 알 수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어깨 관절에 부상을 입어 발병한 것이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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