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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4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4: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1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노점상 단속을 당한 이유가 피고인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내가 너를 죽어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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