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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6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2: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5에 있는 MBC노래방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C와 그의 외국인 여자친구에게 술이나 같이 먹자며 접근하여 MBC 노래방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집행유예기간(2013. 7.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 2013. 7. 18.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 중인 점, 2013. 12. 6.자 보호관찰대상자 상황통보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를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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