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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5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56』 피고인은 본인 소유 무등록, 무보험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2. 28. 20:30경 서울 강서구 B 집 앞 길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6.2km 하행선에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경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560』 피고인은 2012. 7. 31. 13:21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11에 있는 국민은행 가양역 지점 내 동전교환기 뒤쪽에 설치된 휴대폰 충전기 거치대에서 그곳에 C가 충전시켜 놓은 피해자 D지점 직판 2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검정색 ‘옵티머스 뷰’ 신형 스마트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13고정15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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