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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 14: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식당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현관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과 안방을 뒤지다가 거실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10,000 원권 7매, 5,000 원권 1매, 1,000 원권 5매)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주거 침입 또는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절도 범행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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