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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6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8. 12:50 경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주방 창문을 넘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큐빅 반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변호인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반지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음으로써 위 반지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함과 동시에 사실상 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도망하는 도중에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정은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절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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