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통영시 C 전 107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3. 29.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1078분의 4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86. 5. 15. 접수 제5582호로 1986.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 8. 24. 접수 제12929호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1991. 5. 30. 통영시 C 전 118㎡ 1993. 6. 17. 지목이 ‘대’로 변경,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분할 전 F 전 920㎡[그 후 위 토지는 2012. 7. 12. F 전 770㎡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G 도로 150㎡(별지 목록 기재
4. 토지)로 분할되었다], H 전 40㎡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중 원고 소유의 각 1078분의 43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12. 30. 접수 제30942호로 피고 앞으로 2005.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문맹인 원고를 속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