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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5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시설을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응급환자, 그 가족 및 간호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응급실 내부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자 간호사에게 “같이 잘래 ”라고 말하는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응급실 환자에게 침을 뱉으려 하고, 피해자인 간호사 C에게는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음 날 02:58경까지 위 응급실내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실 근무중인 간호사들이 정상적으로 치료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을 점거하여 위력으로 C 등 응급실 간호사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업무 등을 방해하고,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4.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21: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 밖에서 만나면 죽인다, 니 나한테 두들겨 맞을 줄 알아라,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22:39경 위 ‘H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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