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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799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4,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8. 16.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기한은 2012. 8. 16.,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는 2012. 3. 30. 위 대여금 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각 양도한 후 2014. 5.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가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1. 7. 11. 기준 변제하지 못한 원금이 1,664,364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664,36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1.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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