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263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99,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2. 11. 19.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9%, 대출기간 2015. 11.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2.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1. 21.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2,899,985원이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3. 9.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2014. 2. 22.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2014. 5. 23.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 2,899,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내지 지연손해금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