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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나6595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26,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는 2014. 10. 24. 피고에게 2,232,423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34.9%, 대출기한 2018. 3. 9.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다.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는 2015. 8. 28.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다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6.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7. 7. 25.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7.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고 있고, 대출금 잔존 원금은 같은 날 기준 2,226,732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2,226,7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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