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9. 23:20 경 대구 서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내부 화장실 좌변기 옆 선반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어, 같은 날 23:55 경 피해자 D( 여, 21세), 같은 날 23:59 경 피해자 E( 여, 32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23:3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화장실 좌변기 옆 선반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어, 2016. 3. 31. 00:51 경 피해자 F( 여, 54세), 같은 날 00:03 경 피해자 G( 여, 29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수 조서, 압수 목록
1. 촬영 동영상 저장자료( 증거기록 76 내지 7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