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1. 11: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건물 안 남녀공용화장실 우측 첫 번째 좌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11:00경 위 남녀공용화장실 우측 첫 번째 좌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6. 13. 11:00경 위 남녀공용화장실 우측 첫 번째 좌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 위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근무하는 직장에서 미리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동료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