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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16 2016고단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읍시 B에 있는 C 회사 소속 여직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38세) 이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은 후, 위 C 건물 내 화장실 천정에 휴대 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채로 위 휴대 전화기를 몰래 숨겨 놓은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 피는 모습 만이 촬영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5. 2. 08: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은 후, 위 C 건물 내 화장실에 있는 수건 걸이에 걸려 있는 고무장갑 손가락 부분에 가스 라이터 형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려 드러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위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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