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