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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5]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 17: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금강 상품권 1장, 신한카드(F) 1장, 하나카드(G) 1장, 국민비자 카드(H) 1장, 삼성카드 1장, 국민, 하나은행 통장 1장, 현금 9천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9. 17:53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9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를 통해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위 D 명의의 국민비자카드를 제시하여 그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휘발유를 제공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서, 옷과 가방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를 통해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의 결제를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위 D 명의의 국민비자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44만원 상당의 코트 3개의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위 D 명의 하나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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