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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4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1. 2.경 청주시 흥덕구 E, F, G, H, I에 있는 J, K 소유의 답 13,517㎡ 중 약 6,960㎡를 지대를 높이기 위하여 약 2.0m 내지 2.2m 상당의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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