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9 2017고단67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4:00 경 경남 함안군 B 건물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아들 C(D 초등학교 3년) 이 장난감 문제로 피해 자인 E( 남, 9세 )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4-5m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학대행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