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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73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9. 12:00경 송파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 복도에서, 이웃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51세)이 텔레비전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A(여, 48세)의 뺨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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