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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8. 23.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47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05: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H(49세)이 “니가 선배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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