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6 2018고단21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62』 피고인은 2018. 8. 2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통증성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936』 2018. 9. 26. 04:15경 성남시 수정구 E상가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치고 박고 싸운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7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H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이 H을 체포 하지 못하게 뒤에서 G의 어깨와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잡아당기고, 경사 I(33세)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너희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뒤통수로 I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CD 『2018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조서

1. K, G의 각 진술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