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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8 2018고단12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6:40 경 과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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