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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243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과 2019. 4.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5. 18.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같은 건물 내 제지1층 C호, 1층 D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 표시

가. 경기도 화성시 E 제지2층 F호(이 사건 부동산)

나. 경기도 화성시 E 제지1층 C호

다. 경기도 화성시 E 1층(전층) D호

2. 매각대금 중 350,000,000원은 원고가 우선 수령하고 350,000,000원을 공제한 남은 금액에서 대출금 및 가계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 피고 각각 1/2씩 분배한다.

2-1. 각 층 대출금 2-2 가계부채 내역 일금 37,000,000원 친구 G 일금 15,000,000원 H형님, I식당 일금 15,000,000원 J형님, K 일금 15,000,000원 L, A오빠

3. 위 부동산 중 다.

(1층 상가) 식당은 피고가 실경영주로 1층 D호 대출이자는 피고가 상환한다

(매각시점까지). 3-1 제3자에게 양도시 원고가 대출이자 상환한다.

3-2 위 1층 D호는 타인에게 양도시 권리금 중 M 친구에게 20,000,000원 주고, 원고, 피고는 1/2씩 각각 분배한다.

4. 원고로 명의 중인 벤츠 N 차는 피고 명의이며, 소유권이전서류를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 준다.

5. 지하 1층, 2층 대출금 이자는 원고, 피고 각각 1/2씩 지급한다.

각종 세금 1/2씩 분배 지급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7.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25.부터 2019.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방가구판매점을, 같은 건물 내 1층 D호에서 식당을 운영해왔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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